2024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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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운 해를 맞아 새롭게 최저임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최저임금의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2024년 새롭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시간급(시급) 9,860원
월 환산액(월급) 2,060,740원 입니다.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전년도(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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