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커뮤니티

고객센터

1644-9260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 공휴일 휴무

이메일상담help@ok114114.com

계좌번호

355-0085-6243-13

입금은행

예금주 : (주)일하자닷컴

정보공유 분류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조건 알아보니

컨텐츠 정보

  • 625 조회

본문

근로기준법은 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이 있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예고나 퇴직급여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먼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즉, 하루에 3시간씩 5일만 일해도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소정근로일 개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일하기로 한 날들은 모두 출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그 주에는 빠짐없이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정해진 날에 빠지지 않고 출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주말에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제도 아닐까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쉽게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알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보니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수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간단히 말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이에요. 즉,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그 주에 하루는 쉬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랍니다.

왜 주휴수당이 중요할까요?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 제도가 있으면 근로자들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곳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개 작은 규모의 가게나 회사들입니다. 이런 곳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법 적용이 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주휴수당 같은 권리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0,000원이죠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일주일 근무시간 ÷ 40) × 시급 × 8로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쉬는 날에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법적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